경기도지사 우수농산물 인증마크 ‘G마크’ 엄격한 검사와 사후 관리로 소비자 신뢰 얻어

  • 등록 2019.12.17 15:47:09
크게보기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써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도지사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경기도내 농민들 사이에서는 ‘G마크’를 인증받는다는 건 농부로서의 ‘최고의 자부심’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11만 경기도 농가구 가운데 G마크 농가는 300여개에 불과하니 그럴만도 하다.

 

한우고기 등 축산물 G마크 인증업체는 24개에 불과하다. 도축·가공 단계부터 경기도 소속 검사관이 G마크 농가의 출하현황을 파악하고, G마크 농가에서 출하되는 소·돼지에 대해 직접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G마크 인증을 위한 무농약 검사는 기본이고 수십 가지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G마크 심사단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포장 용기의 안전성까지 따진다.

 

농장 주변 환경 위생까지 꼼꼼하게 심사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파주시의 한 농부는 “G마크는 다른 친환경농산물 인증보다 두 배는 힘들게 받았다”며 ‘G마크’ 인증받는 과정에 혀를 내둘렸다. G마크 인증을 신청한 친환경 농법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민 중에서도 70%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다.

 

현재 G마크 인증 심사에 방사능검출 검사가 정식 조례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방사능 검사도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방사능검출’ 여부도 정식 조항에 포함 시킬 계획이다.

박공식 kongsikpark@hanmail.net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