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 등록 2020.01.13 1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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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송금대행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사례
“재취업을 준비하던 R씨(31세,남)는 급전이 필요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주 찾는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취업 준비와 병행할 수 있는 해외송금대행 아르바이트 홍보게시글을 보고 게시글에 기재된 SNS ID로 연락한다.
해당 업체는 SNS로 R씨에게 해외송금대행 업무 소개를 하고 R씨는 생각보다 높은 아르바이트 보수에 보이스피싱을 잠시 의심했으나 본인에게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고, 중국 은행을 이용한 경험도 있어 금방 안심한다.
R씨의 담당매니저는 파일 정리 등 단순 업무에도 불구하고 R씨를 계속 칭찬하였고, R씨는 담당매니저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담당매니저를 굳게 믿게 된다.
R씨는 거래처에서 입금된 원단 구매 금액을 해외송금하라는 담당매니저의 업무 지시에 따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3,100만 원을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외 현지 은행계좌로 송금을 실시한다.
다음 날, 모바일 뱅킹을 사용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이용이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SNS로 매니저에게 연락하였으나 해당 SNS 계정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인출책 모집 사례 
지난 3년간(2016~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 원에 이르고, 2016년과 비교하여 2018년 피해 금액은 275% 이상 증가하였으며, 피해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6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 원으로, 2018년 4,040억 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해야 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 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입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 및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이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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