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원, 안면인식기술 경찰카메라 이용금지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이 안면인식 기술을 경찰 보디카메라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1215)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필 팅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경찰관 몸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보디카메라 책임에 관한 법(Body Camera Accountability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까지 마치면 내년 1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485법’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펫구조 및 입양법(AB-485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동물을 대량 사육·판매하는 전문 사육자가 펫샵의 주 공급원이었다. AB-485법은 이러한 전문 사육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으로 동물 공장에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2년 뒤 이것이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확대된 것이 바로 AB-485법이다. 이는 미국에서 주정부가 동물 판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는다.
뉴욕시 상용건물 세입자 보호 강화
뉴욕시의회는 상용 건물 세입자를 건물주가 괴롭힐 경우 최대 5만 달러(5,840만 원)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빌딩 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례안(Int 1410)을 찬성 40표, 반대 5표로 통과 시켰다.
이 조례안이 시장 서명을 받아 발효되면 앞으로 건물주는 전기요금 등을 무리하게 청구하거나 이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기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건물 내 수리가 필요한데도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의 건물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분 문제, 성별, 인종 등을 근거로 협박 또는 조롱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