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사되면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 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
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 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 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 행정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게 최대 500만 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지침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며,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 행정에 의한 것
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운행 제한
1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 시기는 내달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들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