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for Money’ 차원에서 의정 활동해야
‘Value for Money’는 영국 감사원의 모토로 “돈을 쓰되 가치 있게 썼는지 봐야 한다”는 의미다. 돈을 쓰는 건 좋지만 값어치 있게 썼는지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뿐만 아니라 예·결산할 때도 ‘Value for Money’를 생각해야 한다.
의정활동은 발언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난다. 의원들은 마음대로 발언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발언 자유의 원칙이지만 발언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Value for Money’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발언은 그거 얼마냐, 그것도 몰랐느냐는 식의 질문이다.
지적한 후 꼭 대안도 제시해야
발언할 때 문제만 지적하면 50점이다. 지적한 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꼭 뒷이야기를 해야 한다. 발로 뛰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지적과 대안을 항상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들의 질의는 조례를 수정하고, 결산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시키고, 제도를 개선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적만 할 경우 집행부의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고 말한다. 그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집행부가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질의하자!
1.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추상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지역 하천의 물이 굉장히 오염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무턱대고 대책을 물어보지 말고 자료에 근거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는지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2. 결론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어느 의원은 서론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말하는데, 열심히 발언은 하지만 실제로 주의깊게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미쌍관식으로 처음에 결론을 이야기하고 근거를 대며 마지막에 결론을 한 번 더 말해야 주목을 끌 수 있다.
3. 도구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종이만 보고 읽지 말고 PPT에 각종 도표나 데이터를 넣어 입체적으로 보여주면 더 주목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생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잘 알려야 한다. 누가 대신 홍보해주지 않는다.
4.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제시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행정감사를 하기보다는 3~4가지 테마를 잡고 이 테마에 대해서 끈질기게 임해야 한다. 결산, 예산, 조례, 시정 질
문, 행정감사 때도 그 주제와 관련된 질의를 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본인이 개선하고 싶은 것을 테마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5. 절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큰소리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보다 의원들이 더 손해를 본다. 과거 국정감사의 달인이었던 이용섭 현 광주광역시장은 질문할 때 차분한 어조로 통계를 뒷
받침하면서 톤의 높낮이를 조절했다. 호통을 치는 의원은 반드시 사과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는 본인에게 돌아온다. 공무원들도 존중하면서 따질 것은 따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공무원도 다 지역
주민이다. 사생활을 이야기하거나 너무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하면 역으로 부메랑이 된다. 표 한 표 얻기는 힘든데 표 떨어지기는 굉장히 쉽다.
6. 발언할 때는 짧고 간략한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질문은 말이지 글이 아니다. 글로 써서 읽으면 꼭 교과서 읽는 것 같다. 글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2~3줄 정도에서 한 번씩 끊어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7. 보충 질의 시간을 생각해 질의할 때 너무 다 이야기하지 말라. 대화할 때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진다. 질의도 60~70%만 이야기하고 좀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다.
8. 초선의원들은 벤치마킹을 잘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처럼 보좌진이 있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해야 한다. 선배 의원들이나 자기 지자체와 비슷한 의회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아이디어를 얻어 벤치마킹해야 한다.
9. 답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답변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발언은 발언으로 끝난다. 의원들이 입법에 관한 권한, 제정에 관한 권한, 통제 권한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 결론이 없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지적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으로 나와야 한다. 행정감사가 끝난 후 의원들의 발언이 보고서에 담겼는지 채택보고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