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도입하되 부작용 최소화 

  • 등록 2019.09.17 13:27:03
크게보기

미국 시카고시는 주택, 차량·자전거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에 대한 방침으로 선 도입 후 규제·상생 대안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공간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도입 이후 안전·세금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침을 마련하여 서비스가 정착하도록 했다. 차량 공유서비스도 도입 당시의 반대 여론에도 이를 도입했으며 도입 후 필요한 규제와 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승차공유서비스의 탑승지역 제한, 스티커 부착 의무화, 택시기사 전용 공유서비스개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시는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추가 도입했다. 가까운 거리나 버스·전철·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을 낮추며 전동스쿠터가 전기구동·태양열충전 방식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연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는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입 2개월도 안 돼 약17만 회 이상 대여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Loop), 로건 스퀘어, 오스틴, 애본데일, 필슨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도심 내 전동스쿠터 주차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지정된 대여소나 번거로운 예약 절차가 없어 교외지역 시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운영 사업체 10곳을 골라 10월15일까지 시범운행을 마치고,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 규제·상생 방안 마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체별로 250대의 전동스쿠터를 운용하며, 시 전체에서 총 2,500대의 전동스쿠터가 시범운행 중이다.

 

시정부는 전동스쿠터 공유 운영 사업체 10곳 중 7곳에 대해 각종 위반 사례로 총 14차례 최대 1,000달러(120만 원)의 범칙금을 발부했다. 위반 사례는 지정 지역 밖 운행 허용, 최대 속도 규정 위반, 이용 후 주차확인 사진을 요청하지 않음, 이용자 불만에 24시간 내 응답하지 않음,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실패, 스쿠터 이용 안내서 미부착 등이다.

 

국내에도 전동 스쿠터가 보급이 늘어나면서 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과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미국 시카고시 사례에서 배울 만한 점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최원재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