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의 공생 현실화 일본 ‘사가미로봇타운’

  • 등록 2019.07.23 1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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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과의 공생 사회 실현과 100세 시대의 도래를 구체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첨단기술 활용해 유토피아 실현
일본 가나가와현(현청 소재지 요코하마)은 10개 시와 2개 구를 관통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별구역인 ‘사가미로봇산업특구’를 조성해 생활지원 로봇의 실용화와 보급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가미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결집해,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그 로봇이 사람들을 도와 안전·안심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가미로봇산업특구는 2013년 2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활성화종합특구 지정을 받았다. 그 후 생활 지원 로봇 실용화를 통한 주민 생활의 안전 및 편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봇의 개발·실증 실험의 촉진, 보급 계몽 및 관련 산업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의 제2기 사업이 지난해 4월1일 시작돼 5년간 지속된다. 

 

이 사업의 적용 분야는 1기의 간호, 의료, 고령자 지원, 재해대책에서 농림수산, 인프라, 건설, 교통, 유통, 관광, 범죄예방 등으로 분야가 대폭 확장됐다. 제2기 사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대비, 자연재해 대응, 도쿄올림픽 등을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25건의 로봇상품화, 200건의 실증
실험, 35건의 로봇관련기업 유치, 100개 현내 중소기업의 생활지원로봇특구 참여, 생활지원로봇 도입시설 250개소 달성, 생활지원로봇체험 참가자 2만 명을 목표로 삼았다. 

 

 

로봇의 개발·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요양·간호 시설에서 로봇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 로봇에 간병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약사법 미승인 의료기기의 임상 연구 제공에 관한 규제 완화, 전파법을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와 이용 장소의 규제 완화, 중소기업 등의 로봇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제도의 우선 적용, 농지 전용과 관련한 권한이양 및 국가관여의 폐지, 공장 등의 입지와 관련한 개발 허가 기준의 완화 등의 조치가 강구된다. 

 

또 각각의 기술을 로봇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나가와판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해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시험 제작의 초기 단계에서도 실증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제 이용 환경에 가까운 장소를 관련 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로봇 관련 기업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억 엔(108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부동산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융자하는 각종 지원 제도를 준비했다. 필요한 경우 토지 이용 등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다. 


기업유치촉진보조금으로 현외 기업에 토지·건물·설비에의 투자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보조 금액은 투자액의 5%이며 상한선은 5억 엔(54억 원)이지만, 특구 제도를 활용하면 투자액의 10%, 상한선 10억 엔(108억 원)까지 지원된다. 

 

이 밖에 공장, 연구소, 사무소 등의 사업소에 대해서 임대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조한다. 보조 금액은 보통의 경우는 월 임대료의 3분의 1 수준이나 특구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료를 상한 900만 엔(9,737만 원) 이내에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보급 대책 
로봇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거나 체험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실감하는 모델 공간인 ‘가나가와 로봇 타운’을 츠지도역 기타구치 주변에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로봇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해, 주민들이 로봇을 가까이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건설회사나 로봇 개발기업과의 협력 아래, 생활 지원 로봇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생활지원 로봇 모니터제가 실시된다. 

 

 

사가미로봇 산업특구협의회
종합특구 구역 내의 기업, 대학, 경제 단체, 시·군 및 현 등이 참여하는 ‘사가미로봇 산업특구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특구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전 현을 대상으로 기술 제휴를 추진하는 ‘카나가와 R&D추진 협의회’나 ‘가나가와현 기업 유치 촉진 협의회’와 제휴를 추진한다. 대상 구역은 사가미하라시, 히라츠카시, 후지사와시, 치가사키시, 아츠기시, 야마토시, 이세하라시, 에비나시, 자마시, 아야세시, 사무가와초, 아이카와초이다.

박공식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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