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고령 운전자 대책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 후 면허 갱신

  • 등록 2019.07.26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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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외국의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면허 갱신 제도를 알아본다.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 후 면허 갱신
일정 연령에 이르면 면허 보유자의 운전능력을 다시 평가받도록 하는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나라들이 있다. 운전능력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면허를 갱신해준다. 뉴질랜드와 덴마크, 아일랜드에서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자신의 운전능력을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75세, 아일랜드는 70세부터 대상이다. 경찰과 의료진은 신체·인지 능력과 차량 운전능력 등을 측정한다. 측정에서 ‘운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면허가 갱신되지 않는다.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나라별로 1∼5년마다 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시력검사, 주행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은 70~74세 고령자가 면허증 갱신 때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초기치매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스위스는 75세부터 면허를 갱신하려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70세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으나 의회가 연령을 75세로 늦춰 올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75세부터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면허를 갱신한다.

스위스는 정부가 교통안전 분야 전담 의료진을 지정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고령자 복지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면서 운전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운전능력과 관련한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호주 NSW주는 75세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 면허를 유지한다. 85세가 되면 한정면허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면허를 유지하려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정면허를 받아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도로주행시험은 안 받아도 된다. 운전능력이 저하되거나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건강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사람을 아는 사람은 면허관리기관(Roads and Maritime Services)에 신고할 수 있다.

 

 

알래스카(69세 이상 대상), 애리조나, 아칸서스, 캘리포니아(70세 이상), 콜로라도 등 미국의 대부분 주는 시력검사를 통해 적정 시력이 입증돼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매릴랜드주는 40세 이상에 대해, 오리건주는 50세 이상에 갱신 시마다 시력검사를 요구한다. 


미국의 대부분 주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갱신 주기 축소, 시력 검사 및 도로주행 테스트, 우편이나 이메일 등의 수단 대신 직접 대면해서 면허를 갱신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주는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한정 면허 

독일과 스위스, 미국의 아이오와·캘리포니아주, 호주 등에서는 고령자가 운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일종의 ‘한정 면허’ 제도를 두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와 인지능력 등을 검사한 뒤 시력이 좋지 않을 경우 야간 운전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고령 운전자의 운전 지역을 제한하거나 주행 속도를 도로 최고 제한속도보다 낮게 지정할 수도 있다. 한정 면허로는 쇼핑, 커뮤니티 활동, 진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범위 내 지역에서만 오가며 운전할 수 있다. 


호주 퀸즐랜드주는 주간 혹은 피크타임 이외의 시간에만 운전하는 것, 집에서 반경(예. 5km) 일정 거리 이내에서만 운전, 특정 장소(예를 들어 집, 점포, 병원)를 오갈 때만 운전하는 것, 특별하게 개조된 자동차만 운전하는 것,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 등의 한정 면허제를 두고 있다.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대부분의 나라가 고령일수록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인다. 일본에서는 70세 미만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가 5년, 70세는 4년, 70세 이상은 3년이다. 교통 위반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3년이다.


슬로바키아는 65세 이후에는 5년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면허를 갱신한다. 이탈리아는 면허 갱신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50~70세는 5년, 70~80세는 3년, 80세 이후는 2년으로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된다. 핀란드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가 70세 이후에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영국은 70세가 되면 주행 시험 없이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나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 시 규정된 시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에 영향을 주는 건강 상태는 반드시 면허발급기관에 신고한다. 


덴마크는 70세가 되면 4년 기한의 면허, 71세는 3년 기한의 면허가 발급되고, 72~79세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80세 이상은 1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 면허 갱신 시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요구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80세가 되면 면허를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갱신 절차는 4단계를 거친다. 면허 완료 기일 90일 전에 이메일로 갱신 안내 통보를 받고 갱신 날짜·시간·장소를 미리 정한다. 갱신은 주 내 125곳에서 진행된다. 갱신 절차를 밟는 시간은 약 90분이다. 이 시간 동안 시력 검사와 교
통법규, 연령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노인 운전자를 위한 팁 등 집합 교육이 약 45분간 진행된다. 운전경력 조회와 동작 테스트를 거친다. 면허 갱신 전 도로 시험을 보거나 의사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면허 반납제 
일본은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교통 바우처 또는 승차권을 제공한다. 지자체에 따라 온천 숙박료나 슈퍼마켓 할인, 신용금고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박공식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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