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꼴불견 백태 "이건 아니잖아!"

  • 등록 2018.09.04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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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소개한다. 

 

지방의회 2017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꼴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을 기록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7.94점보다 1.83점 낮았다. 이는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인 공공기관·국립대학·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6점 대를 기록해 청렴도 점수의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작년 지역주민 청렴도 평가 점수는 5.56점으로 응답자들은 외유성 출장(4.56점),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07점), 선심성 예산 편성(5.11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도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낮췄다. 작년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은 18건으로 2016년 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사건에 연루된 27명 중 24명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사업 알선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의원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무려 1,413명에 달했다.

 

제8대 대구시의원 3명 중 1명은 전과자

제8대 대구시의원 3명 중 1명, 8개 구·군 기초의원 4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8대 대구시의원 당선자 27명(비례 3명 제외)의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9명(33.3%)의 시의원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5명이다. 이 중 A시의원은 1999년과 200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B시의원은 2005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한 번은 측정을 거부했다. 이 외에도 무면허 운전, 새마을금고법 위반,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도 각 1명 있었다.

8개 구·군 기초의원 당선자의 경우 102명(비례 14명 제외) 중 29명(28.4%)이 전과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명, 자유한국당 소속이 16명이다. 이 중 2건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기초의원은 9명이었다. 동일 전과로 2번 이상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은 4명이고 다른 전과가 2건 이상인 기초의원은 5명이었다.

 

현직 파주시의원 채용비리 논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A 파주시의회 의원이 과거 민간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요구했다. 연합노조는 운정환경관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가 A의원이 일반인임에도 대외협력담당이라고 채용해 임금과 사무실까지 제공했지만 센터 계약서에는 어디에도 대외협력담당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관련 고급기술자와 관리팀장, 중급기술자 등의 등급이 필요한 부소장의 직책까지 A의원에게 내준 것은 명백한 취업비리이며 파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사법기관에 고발해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유착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하게 집행된 시 예산이 있으면 환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묵인 동조한 공무원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하라고 덧붙였다.

 

현직 3선 부천시의원 뇌물수수 혐의 논란

부천시 경찰은 각종 땅 투기사업에 개입해 금품을 받거나 대가성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부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의원은 2015년 부천시 상동에 있는 한 사설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 개입해 지인 B씨에게서 매입토지의 지분 40%(1억 8,000만 원 상당)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한 토지 소유주가 갖고 있던 해당 주차장 부지를 산 뒤 용도 변경하면 땅값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며 지인 B씨에게 토지 매매를 권유했다. A의원은 같은 해 심곡동 한 부지에 B씨와 함께 빌라를 건축한 뒤 각종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지분 30%(6억 원 상당)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 없이 지인의 땅 투기사업에 개입해 지분을 받기로 했고 실제 B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내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양태석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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