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들을 위한 기초상식

  • 등록 2019.09.20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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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비율이 많게는 80%에 이르는 이번 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 개정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 상식을 소개한다. 

 

 

Q. 안건과 상정, 어떻게 다른가요?

 

A. 안건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처리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과 연설, 보고 등이 있습니다. 상정은 본회의에 부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안건을 한 번 상정해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는 경우 한 번만 상정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는 경우 한 개의 안건이 몇 번 상정되기도 합니다.

 

 

 

Q. 발언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발언은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의제관련 발언’과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 나뉩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 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의 변명 등이 있습니다.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습니다.

 

 

 

Q. 번안은 무엇인가요?

 

A.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재심의해 결정하는 것을 번안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사정이 의사결정 당시와 달라졌거나 의사결정에 명백히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의해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에 의결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수정하거나 부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구정 질문이란 무엇인가요?

 

A. 구정 질문은 구정 전반이나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을 원하는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미리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와 질문 순서를 정해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구정질문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이나 일문일답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답변시간은 불포함합니다. 
의장은 질문자 수를 1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질문과 답변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계수조정이 무엇인가요.

 

A. 계수조정이란 부처 간 예산과목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입니다. 보통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계수조정단계에서는 삭감됩니다.

 

 

 

Q. 공청회는?

 

A. 위원회가 중요 안건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자, 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를 말합니다. 공청회는 위원회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공개하며 의결을 할 수 없고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습니다. 

 

김자현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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