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유] 지방의회에도 후원회 제도 도입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는 후원회의 정의부터 후원금 모금방법,후원인의 가부 한도,후원회 지정권자, 후원회의 해산과 합병 등을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근거한다. 후원회 제도 운용으로 후원금이 정치자금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이를 지방의회에도 도입할 수 았울지 알아보자.
기획 편집부
"국회의원에 게는 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지방의원에 게는 금지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치 활동 차이. 신분상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0년 6월 1일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일부다. 이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게 국회의원과 같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이 차별이 아니 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유독 지방의원만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꼬집어 그동안 정치자금법 개정청원,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시도돼왔다.
신원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방의회 후원회제도의 도입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 85.2%가 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하도록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중에서도 42.6%가 ‘시급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의원 후원회 지정권자 도입에서 그 대상이 되는 지방의원의 범위를 응답자의 61.7%가 광역 • 기초의원 구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초의완을 배제하고 광역의원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에 그쳤다. 원회 제도의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차등 적응이 불가피함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 중 반이 넘는 52.2%가 차등적옹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차등적응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 34%로 약간 달랐다. 특히 광역의원이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해 73.8%가 응답해 다른 전문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용추계 VS 비용편익 분석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 도입 장단점
장점
-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선거자금 조달의 양성화 •합법화 • 투명화를 가져울 수 있다.
- 역량 있는 지역 정치인이 정치자금 부담 해소에 기여한다.
- 지방정치 훈련장으로써 지역 정치 엘리트를 배출한다.
-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의 자발적 정치 참여 의식과 신뢰감을 높인다.
단점
-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역 토착세력이나 사업자 등과 정경유착이 우려된다.
- 후원회 활용에 따라 후보자 개인 간 정치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율 초래할 수 있다.
- 정지자금 부담완화로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난립과 지방정치 혼탁 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정치자금은 개인과 정치단체,정당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일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규정법,정당 조성법 등에 따라 정지자금 규정과 공개를 규정 하고 있다. 정치자금규정법은 의회제 민주정치 아래서 정당과 그 외의 정치단체 기능의 중요성,공직 후보자의 책무의 중요성에 비추4보면 정치활동의 공명 • 공정을 확보하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달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투명성 확보를 위해 ① 현금 모금 제한 등 모금 방법을 제한하고 모금 객체도 한정하고 있다. ② 보조금을 받는 기업과 그 외의 법인 기부를 금지한다. 또 적자기업의 기부 금지, 외국인과 외국 법인 등 기부 금지. 타인 명의,익명의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③ 모금액올 공개한다. 1만 엔 이상 기부하는 경우 그 실명이 수지 보고서에 게재되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정치인 개인에게 기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 대신 정치단체를 통해 기부할수 있다. 일본에서 ‘후원회’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정치가 개인의 정치자금모금 창구,표현상 명칭의 지위가 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정치인에 대한 후원회의 설립과 운영,후원금에 관한 별도의 개념 정의나 법적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 전체의 하나로 정치자금규정 법에서 설명하고 있다. 돌째,후원금이라는 용어가 따로 없이 정치자금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정치자금법상 당사자는 정치단체와 공직 후보자 둥이 포함되므로 우리나라처럼 후원회 지정권자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활동에 대한 기부가 허용된다.
후원회 결성을 위한 노력
2016년 5월 23일 경기도의회 의 원들은 시도 정치 활동은 질과 양에 근본 차이가 있으므로 후원회를 허용하는 데 차별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후원회 지정권자를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해 8월 25일 ‘정치 관계법 개정의견’ 중 정당후원회 재도 부활과 공직선거 후보자 등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제16대 국화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경선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게 후원회 결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기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17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쳬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2016년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의 건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국회나 지방의회 모두 ‘참정권 담보 대의 기관’으로 대표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범위에 국회의원. 지방의원도 포함하며 이에 비춰보면 지방의원까지 법이 정하는 선출된 공직자에 해당한다.
지방의회의원도 국회 의원처 럼 직무 수행 대가를 보장받으므로 ‘무보수 명 예직인 봉사하는 자’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 또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공직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만 후원회 지정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잘못됐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선거자금 조달 양성화 • 합법화 • 투명화를 도모하고 역량 있는 지역 정치인의 정치자금 부담 헤소. 지방정치 훈련장으로서의 지역 정치엘리트 배출. 유권자의 자발적 정치 참여와 신뢰감 제고와 같은 긍정의 효과를 높이고 정경유착,정치자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정치자금 부담 완화에 따른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난립 및 지방정치 혼탁 양상 초래와 같은 부정적 우려는 불식시켜야한다.
* 위 내용은 지방의회 후원회 재도의 도입과 전망(신원득)을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