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오세영 경기도의회 의원

  • 등록 2018.06.22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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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에너지 사용량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과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의 승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사무를 총괄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관리 admin1@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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