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법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 구본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 등록 2018.06.22 12: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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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은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마을 입구나 영농시설지역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 범죄예방 및 신고와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할 때에는 주민들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목적과 작동 상태 등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농작물 등 도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관리 admin1@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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