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조영기 강원도의회 의원

  • 등록 2018.06.21 17:13:59
크게보기



 

조영기 강원도의회 의원은 규모의 영세성, 자금력 부족 등으로 최신장비 확보가 어려운 뿌리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의료기기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 등의 기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뿌리기술’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 ‘뿌리산업’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뿌리산업진흥위원회, 뿌리산업지원센터 등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체험프로그램 뿌리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관리 admin1@admin.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