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안 -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등록 2018.06.15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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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金容錫)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으로 인해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시설을 조성하거나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청년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고용확대와 일자리의 질 향상,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채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 해소하는 한편 청년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부관리 admin1@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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