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선희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

  • 등록 2018.06.15 15:43:27
크게보기



 

선희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은 모든 시민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킨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또는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재선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적극 홍보하고,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감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법인일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일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해 면제할 수 있다.


부관리 admin1@admin.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