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김중식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

  • 등록 2018.06.14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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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가 접수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감사기간, 감사범위, 예산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구성된 감사반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대상단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정·성실 및 윤리의식에 기초해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종결 15일 이내에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하는 위법사항은 「주택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수사를 요하는 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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