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매년 5명 이내로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울산광역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고장인 선정요건은 ①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면 관련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선정된 최고장인이 울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을 창업할 경우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