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현장에서 바라본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 규제

  • 등록 2018.06.27 0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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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친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며,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숭실대학교 교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30만 중소 기업을 대신해 정부에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함께 활동하는 옴브즈맨 중에는 공무원도 있지만 교수이다 보니 좀 더 독립된 위치에서 정부의 여러 정책이나 규제가 현장에서 합목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국민을 대신해 불합 리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흔히 규제 개선이라고 하면 규제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다. 규제 자체를 개선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개선되었거나 규제가 정당해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규제 자체에 대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다르다.

 

 

공기업과 기업 인식

 

수요자가 바라는 공기업은 기업의 입장을 더 크게 듣고 기업이 고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의 요구에 공정하게 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과 같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정부와 같은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의 특징은 대부분 정부 사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해서 수행한다는 점이다. 공기업들은 법정 사무를 수탁하며 정부 업무 대행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해당 업무 에서는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지방공기업을 정부로 인식한다.

 

사실 공기업들은 독점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고, 자체 내부 기준을 운영하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나 국민의 입장 에서 공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부조리 관행이 빈번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게 사실이다.

 

공기업의 규제 수준은 중앙정부 보다는 높고 지자체보다는 낮다는 평가다. 규제 개혁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높고, 독점 타파와 규제 폐지, 수수료 등 비용 경감, 기준 절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뒤를 잇는다. 그 외 서비스 질 제고, 갑질 행태 혁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 부조리 행태

 

1. 민·관 업무영역 갈등

 

지방공기업의 부조리 행태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관민 업무 영역 갈등이다. 사실 ‘나와바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기업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정부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기업인만큼 아무래도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업무 영역에 대해서 갈등이 생긴다.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수익 사업 진출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침해받는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치여 안 그래도 영업할 시장이 없는데 공기업과도 경쟁을 하다 보니 견디기 힘든 것이다.

  

실례로 공기업인 00지역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원칙 적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이 불가함에도, 현수막 광고 및 시민 게시 판을 직접 판매해 운영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대의 상단광고 및 시민벽보판은 G2B 분류상 광고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방공기업법 3조(경영의 기본원칙) 1항에도 “지방직영기업,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 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어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조달의 문제

 

지방공기업이나 수요 기관은 직접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하는 조달도 있지만 지방공기업이 조달하는 액수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바이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찰 제한을 하거나 무리하게 납품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회사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조달 시장에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이다. 신생벤처기업이나 신생 기업에 과도한 납품 실적을 요구한다면 그런 기업은 평생 조달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원칙 없는 조달 관행이 실제로 중소기업에 가장 아픈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직접 조달 방식으로 무리한 입찰제한, 과도한 납품 실적 요구, 회사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실시해 창업 소기업의 판로를 심각히 제약한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

 

※ 동일제품에 대한 수요기관별 다른 조달 방식

00공단은 자체 역량 진단 및컨설팅 용역 조달 시 유사 분야 실적을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 실적만으로 제한하여 A업체는 낙찰자 선정에 탈락 됐다. 관련 법령은 민간 유사 분야 실적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은 자의적으로 선례를 답습해 제안 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낙찰 받고 있다. 또한 동 기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및 위원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연간 조달 규모는 4조9000 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판로 부문에서 정부 조달 의존도가 높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조달시장 진입 비용만으로 약 1억 원 정도 소요된다.


3. 우월적 지위 남용

 

지방공기업은 독점적이고 폐쇄성을 갖고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일반 중소기업이 보기에는 갑질, 과도한 서류 제출, 준조세 부담을 준다. 불합리한 요율 체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태,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높은 준조세 부담, 기업 불편을 야기하여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공기업 자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어떤 일을 하기전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농촌에서 마을 주민들이 과연 동의서를 쉽게 써 줄수 있겠는가? 그러면 상당한 금전 요구를 받는다. 이처럼 지방공 기업과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신들이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기업 활동을 생각하지 않는 공기업 행태

00공단 산하 검사소는 민원 기업 정문 입구에 검사소 진입대로를 개설하고 각종 간판 및주정차 견인 지역을 설정하여 민원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 민원 기업은 검사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검사소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민원 기업의 피해를 사실상 방치했다.

 

※ 기관 피해를 우려하여 불필 요한 서류 제출 요구

00공사는 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여 창업 기업의 공장 설립 절차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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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개선 방향

 

사실상 정부인 지방공기업의 부조리 행태가 기업 활력을 떨어뜨 리고 정부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관민 경쟁을 줄이고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해져야 한다. 지방공기업도 기업이고 지방중소기업도 기업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 자체 별도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 내 타 기관과 조달 분야 등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근절하고 친기업 맞춤으로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우월적 지위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갑질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해야 한다.

 

4. 운영 기준을 비교해 공개하고 , 자의적인 행정을 방지하는등 투명성에 앞장서야 한다. 여러 심사평가나 기준이 투명해지면 오해도 불식시키고, 지방공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기업의 행태 규제를 개선하는 척도는 규제 내용을 밖으로 끌어내 투명하게 살펴봐야 한다. 현재 모든 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운점 하나가 시험 검사 인증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국무조정실에서도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규제 개혁 검토를 한 적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기업이 가진 여러 운영 기준이나 조달심사 기준을 일괄적으로 재검토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정부에서 규제 지도를 도입했다.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각 지자체의 규제 정도를 여러 가지 색으로 표시해서 어느 지역이 규제가 가장 세고 어느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지도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도 행태적인 것을 잘 다져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 경쟁 체계를 도입하면 지방공기업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 공기업 행태 규제의 사각 지대에서 끌어내 일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 서비스 만족 조사를 하거나 피드백을 받고, 지방공기업 운영 규정에 대해 비교 개선하고 경쟁 체계 도입 및 운영 기준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미국은 일찍이 기업 민원 보호정 책을 활성화했다. 미국 국세청은 2004년부터 민원을 제기한 기업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한 공무원 에게 강제 면직 등 중징계 내리도록 했다.

 

미국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모든 고지서에 이러한 비(非) 보복 정책을 동봉해 보낸다. 호주도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규제 피해 구제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원을 넣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 중 몇 군데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개선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 권리 회복 운동’을 펼쳐야 한다.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두 발주나 기업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고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기업들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의 규제 개혁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대안을 모색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 고객을 선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및 정책 변화의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 개선을 건의하지 않았지만 동일 업종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 받는 기업에 규제 개선 결과를 알리는 일대다 메일링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특성별로 적용받는 규제를 분류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인들이 필요한 규제 정보를 ‘원클릭’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위 내용은 지난 2016년 4월 7일 행정 자치부 주최로 진행된 ‘지방공기업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김문겸 교수가 발표한 내용과 김 교수가 정부의 규제 개선에 대한 글들을 발췌해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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