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묵 칼럼] 시행 1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특별법, 지자체가 실행해야 할 것들

  • 등록 2019.02.07 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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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해당 사업장 목록을 확보하고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보호대책,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내용·절차 마련

 

시행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②, ③을 추가하고 ①~③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시행하도록 했다.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의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 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5㎍/㎥ (매우 나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휴업, 탄력적 근무 권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출시설 가동조정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① 가동중지, ② 가동시간 변경, ③ 가동률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 기간 중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내년 8월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①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②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보호대책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①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②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미세먼지 회피시설 등의 설치·지원, 미세먼지 측정·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특성·미세먼지 회피기술 연구 등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내년 8월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관련, 기준에 맞는 간이측정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사용자가 그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 함께 알려야 할 사항*을 정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대상, 등급(4등급), 규격, 표시와 성능인증 신청, 성능인증서 발행 등에 필요한 절차도 정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등급, 측정된 오염도가 국가 대기질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미세먼지 연구의 토대 마련

좋은 대책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한 후에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인체위해성 저감을 목표로 어떠한 오염원이 우선 중점 관리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이에 ‘미세먼지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전략프로젝트(R&D)를 통하여 과학적 관리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오염원-대기-수용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인체 위해성에 영향이 큰 오염원에 대한 중점 관리 대책과 제어기술 개발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점관리 지역(민감 계층, 우심지역)의 미세먼지 오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집중 관측소(여기서 집중 관측소란 질량농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성분 분석까지 가능한 측정소를 의미함)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민감 계층(어르신)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자료가 그 어떤 나라보다 잘 구축되어 있지만,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 평가 시 미세먼지 측정 자료와 비교하는 개인 노출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 자료(거주지 정보 등)가 규제로 인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민감 계층과 우심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와 관리를 위해서 장기 코호트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 시 국외 오염원에 의한 건강영향과 국내 오염원에 의한 건강영향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한·중 양자협력을 통하여 구축할 측정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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