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설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이 추진된 지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17년이 기획단 출범 직후 조직 정비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해였다면, ’18년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로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방향을 정비하고 ’17년에 선정된 사업들을 하나둘씩 착공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이 본격화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8년 8월에 신규사업 99곳을 선정하여 ’17년 12월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에 이어 뉴딜 사업지가 대폭 확대되었다. 올해 사업 선정 시에는 전체 사업의 약 70%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관계부처 연계 사업과 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 사업지역에 폭넓고 다양한 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여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관광교육, 관광벤처 육성 등 관광 중심형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새로운 사업지만 계속 선정하는 것이아니라 기존에 선정된 68곳 시범사업지의활성화 계획이 모두 수립되고 순차적으로 사업이 착공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에는 지역 어
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인 하동학숙배움터가 착공되었으며 경상남도 사천에는 폐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복합교류공간 7004’가 착공되는 등 68곳 중
18곳의 사업이 `18년에 착공되었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금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금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사업 수요가 무엇보
다 중요하며, 12월 현재 심사·상담 중인 기금사업의 수요는 1조 5,000억 원 규모로 ’18년 기금 예산 6,801억 원과 ’19년 기금 예산 6,057억 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이주비 지원 확대, 복합개발사업의 금리 인하 및 융자 한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결과이며 국토부는 앞으로 이 사업수요가 실제 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추가 수요 발굴도 지속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기본 틀이 되는 법·제도의 정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
여 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였다.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각사업지의 세부사업 단위로 적용되어 일부 세부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사업
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인정되어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사업인정제도, 총괄사업관리자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18년 11월에
발의됨으로써 한국형 도시재생의 색깔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등 특례가 부여된 사업 지구로서, 도시
재생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이 이렇게 순조롭게만 추진된 것은 아니다. ’17년 12월과 ’18년 8월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선정 이후 활성화 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실제 사업이 착수되는 시기는 사
업 선정 시점으로부터 반년 이상이 지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아지고 사업 속도가 더뎌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19년부터 각 지자체의 활성화 계획(안)으로 사업을 선정한 후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선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절차 개선을 통
해 사업 공모 후 활성화 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충분한 준비가 된 사업들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년에는 3월에 30%를 조기 선정하고 나머지 70%를 하반기에 선정함으로써 `19년 선정 사업들의 착공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활성화 계획으로 사업을 바로 선정하고 선정 시기도 앞당겨지는 만큼 각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며 지자체들이 사업선정 일정에 맞추어 빈틈없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LH 등 도시재생 지원기구와 함께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할 계획이다.
’19년에도 ’18년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지의 70%는 시도가 중·소규모 사업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30%를 국토부가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 기반 재생에 중점을 두고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로 각 부처와 협업하여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 지역 재생사업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19년 신규사업 선정 시에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은 계속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대해
사업 선정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사업 신청부터 선정, 착수에 이르는 과정 동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 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19년 신규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기반을 정비하여 도시재생 뉴딜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9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착공으로 각 지역에 활력이 불어나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을 재생시키겠다는 의지로 생기를 되찾으며 도시재생뉴딜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