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중앙이 왕이냐! 지방에 맡겨라!!

  • 등록 2018.06.20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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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 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 편집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위청구 적발 실적 위해 함정 파나?


서울 강남구에서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약 4억원이나 되는 과태료 통지서를 통보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병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 행위를 한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심평원은 김 씨의 병원에서 5년 동안 9000여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고 하며, 5배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 씨가 간호등급제 개편에 따라 간호사 지원료가 일부 조정된 사실을 모른 채 급여를 신청해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5년 동안 조항이 바뀐 사실에 대한 그 어떤 안내문 또는 고지문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정말 조항이 바뀐 줄 몰랐다. 하지만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매달 변경 내용들을 고시하고 있는데, 알아서 잘 확인했어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허위청구 적발 실적을 위해 심평원이 일부러 함정을 파고 병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김 씨는 심평원의 갑질에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정부 사업 진행비 행패, 어느 정도일까?



정부 사업 진행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에 포함돼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어쥐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A업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의 공개입찰을 거쳐 외주사업을 따냈으며, 계약업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낼 때마다 연구기관은 글자 몇 글자 틀렸다며, 결제를 안해주거나 반려하는 일이 수 없이 많았다고 전한다. 심지어 규정에도 없는 학력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면서 결제를 거부했다고 한다.

A업체 관계자는 나중에 왜 그런 갑질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공개입찰제도 때문에 기존에 연구기관과 가까운 민간업체가 탈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연구기관을 12번이나 찾아가 간신히 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잘된 일은 중앙정부 몫, 논란은 산하기관 및 민간 몫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을 경우 산하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전형적인 갑질로 보인다. 사실 잘못은 정부부처가 저질렀는데도 말이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잘되면 내 탓, 잘못된 일은 산하기관이나 민간 탓이라는 이런 의식이 언제쯤 없어질까?

지난해 11월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는 한동안 성차별적인 글들이 취업 정보라며 게시돼 도마에 올랐었다.

취업 면접을 할 때 모범답안이 제시되었는데, 일을 하면서 당할 수 있는 가벼운 성희롱은 농담으로 받아칠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서 “커피, 복사 같은 잔심부름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면접관 질문에 “한 잔의 커피도 정성껏 타겠다”는 내용이 바로 워크넷에 게시된 내용이었다.

논란이 거세져 여성단체들이 항의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산하기관이 사이트를 운영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고용정보원에 돌리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갑질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홈페이지를 총괄 기획한 곳은 바로 고용부라는 사실이다.



지방세 개편, 주민을 위한 것인가? 중앙정부를 위한 것인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주민세 인상안이 지방세 개편 등 지방정부의 요구로 공론화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주민세 인상의 이유로 중앙정부의 재정패널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세 인상 과정이 지방분권의 논리가 아니라 중앙집권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와 안산시를 살펴보면, 2014년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주민세의 비중은 수원시(0.32%), 안산시(0.60%)로 전체수입의 1%도 안 된다. 즉 지방재정의 확충을 검토했었다며, 주민세보다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다른 세목 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주민세 인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무해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실질적 심의 권한부터 되살려 놓아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증세 없는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편법증세’를 규탄했다. 중앙정부의 갑질로 세수가 정해지면 안 된다.

주민세 인상은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중앙의 갑질은 계속 지방재정을 갉아먹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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