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포용 국가와 도시재생

  • 등록 2018.10.09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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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지난 9월6일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제시하였다. 포용 국가의 비전과 전략은 질적 성장,공존과 상생의 사회,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사회를 통해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사회정책·경제·교육·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을 보편적 가치로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이미 도시 분야에서는 포용의 가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향후20년간 세계 도시정책의 목표로 ‘모두를 위한도시’(Cities for All)를 세 번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Ⅲ)로 제시하였다.‘모두를 위한 도시’는 모두에게 적정하고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로서, 개발의그늘에 가려진 빈곤과 강제철거 등의 문제가해결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포용력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이러한 도시 어젠다와 포용 국가의 비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기본권입니다.”2017년 4월 대통령이 직접 밝힌 도시재생뉴딜의 추진 배경이다. 우리나라 도시에 사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90%를 넘어섰으며,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도시환경의 확보가 필수이다. 단순히 물리적주거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한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을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것’으로 정의하는 등 포용 국가의 관점에서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지역과 주민참여가미흡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도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의 재생사업은 주택·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영세상인, 지역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양극화가 심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커뮤니티에 기반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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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세우고 있는 비전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해서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다.

도시재생 뉴딜도 과거 중앙 정부가 주도하던일방적인 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지자체,마을활동가,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도시재생 관련 학계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한지역 커뮤니티 기반의(Aging for Community)지속가능한 도시기능과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두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 밀착형 사업방식을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이끌어나감에 따라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도시재생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들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도록 유인하여 재생사업의 수익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다.또한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별 주민주도의 협의체와 행정기관이 함께 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한다. 공동체 가치의 회복과 실천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짐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이다.

 

이러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두 가지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 계획상의 특례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한다.혁신지구는 포용성(Inclusion)과 혁신(Innovation)의

개념을 포괄하는 특별구역으로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집중적으로 부여하여 그 안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주민과 함께창의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혁신거점을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의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활성화 계획 수립 전 사업 시행허용(Fast Track)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공기업이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게될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재정이 유입되면 자칫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영세 상인등 임차인이 쫓겨나고 지역 상권이 쇠퇴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내몰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계약갱

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범위 확대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다.와 함께 도시재생 지역의 내몰림 현상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위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핵심이되는 것이 상생협약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여 최초로 상생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임대인·임차인·지자체 등 상권 주체의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 노력을유도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 조정, 의무, 인센티브,제재 사항 등 상생협약의 표준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 표준안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면서도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를통합시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하는 ‘도시혁신(革新)사업’이다. ‘혁신(革新)’이란 일체의 묵은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한계를넘어 지역, 주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토와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공존과 상생의 도시를 도모하여 ‘모두를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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