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공무원 역량이
자치단체의 경쟁력 좌우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 주미대사관에서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Management)의 주요 미션 중 하나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에 정통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STEM 인재를 충원하고 교육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것을 알게 되었다. 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우주선을띄우고 인터넷 웹을 디자인하는 등 30만 명이 넘은 STEM 인재가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된 배경에는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정책이 있다. 그 당시 “미국과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그리고 자치단체의인사정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영은 선거직인 단체장과 민의를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이나 역량은 지방공무원의 수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가 되어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인사제도의현 주소
196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근대적인 지방공무원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제도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형식상으로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을뿐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가 공무원 분류, 직급체계, 급여 항목 및 수준, 공무원연금, 복무제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공무원인사제도를 복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지방공무원인사제도가 국가의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정에맞는 인사 혁신이나 운영이 어려워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공무원제도는 각 주의 법률이나 자치단체의 헌장 또는 조례에서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나름대로의 재정적 여건이나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보장받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을 두어 모든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임용, 급여, 교육 등 다방면에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인사제도혁신방향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여 년이지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에 있어서큰 틀에서는 지역사회마다 나름대로 견제와균형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맡기는 방향으로 지방인사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과도하게 지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방지에 중점을 둔 현행 지방공무원인사제도를 채용, 성과관리, 보수, 인사운영 등 전반에 걸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인사 규제를완화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인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자치단체의 인사 실정에 문외한이라 할수 있는 비공무원 위주로 구성하도록 규제할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자치단체가많다. 현행 제도상 지방인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인재상에적합한 인력 선발을 위한 시험과목 자율화,지역여건에 맞게 계급체계 자율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성과평가 운영, 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과 연계한 보수 및 수당 자율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방인사 혁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되, 자치단체장은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 일정부분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또는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 집행기관의 인사에 지방의회가 개입할 여지가 생겨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흐트러지고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훼손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에대해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처리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즉 집행기관의 인사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 모두 왜곡되기 십상이다.
셋째, 잦은 순환보직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5년부터2017년 4월까지 자치단체 공무원 전보현황을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부서 2년 미만 근무자 비율이 행정직은 65%, 기술직은 56%에 이를 정도로 인사이동이 잦다. 순환보직을 방지하여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보직 기간 설정, 전문직위 운영 및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인사이동 욕구와 수요가 워낙 커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보직관리를직무특성에 따라 전문가형으로서 장기근무형과 관리자형으로 순환근무형으로 보직관리를이원화하고, 전문직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가산점 확대와 같은 전문직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과도한 일반행정인(Generalist) 중심의 자치단체 인력운영에서 벗어나 전문행정인(Specialist) 중심으로 지방인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지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수행하는일자리 경제, 환경, 문화관광, 복지 등 자치단체 업무의 대부분을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행정직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고있다.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 자치단체가수행하는 기능에 맞게 법무행정, 국제통상,노동, 문화홍보, 통계, 기업행정 등과 같은해당직류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직 공무원 중 기술직의 인사 운영처럼 해당 기능 중심으로 인사운영을 하는풍토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현행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가 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특수한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의 자율성을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