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 등록 2019.08.07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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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유, 공개가 모토인 SNS라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얼굴만 안 보일 뿐이지 현실과 똑같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을 소개한다.

 

 

아무 생각 없이 SNS에 올리는 사진, 괜찮을까?
프랑스에서는 자녀의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것은 자녀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만약 자녀가 자신의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게시한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모는 최고 징역 1년 또는 4만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무심코 올린 자녀의 사진을 통해 개인정보나 신상이 알려지고, 심지어는 소아성애자들의 목표가 되는 등 자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꼭 자녀의 사진만이 아니다. 지인, 가족, 친구의 사진, 심지어는 본인의 사진이라도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되고 알려져 개인정보나 초상권이 침해당하고,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찍은 사진인 양 ‘도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자신의 사진이 도용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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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태그(#) 걸어 올린 사진, 사용해도 될까?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SNS에 검색, 공유가 가능하도록 태그(#)를 걸어 올린 사진은 사용해도 될까? 결론부터말하자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은 사진을 상표 이름에 태그를 걸어 게시했다. 이를 본 브랜드의 점장 B씨는 이 사진을 네이버 밴드에 공유했고, 이 사실을 안 A씨가 항의했다. B씨는 바로 사진을 삭제했지만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점장 B씨와 브랜드 수입사는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전체 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 맞섰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NS를 통해 친구들과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공식 kongsik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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