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 접수

  • 등록 2025.12.15 08:19:06
크게보기

 

서천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이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www.seocheon.go.kr/scyouth)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41-950-4541로 하면 된다.

 

서천군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