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전화 20분 넘으면 종료…사전예고제 시행

  • 등록 2025.11.11 11:39:38
크게보기

10일부터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 시행
- 민원 공무원 보호 및 민원 응대 효율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및 사전 안내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 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추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원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