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해보니…시민 98%가 '확대' 찬성

  • 등록 2025.11.04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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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2곳 시범운영…킥보드 통행·무단방치 감소도 느껴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한 결과, 시민들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등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 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 80.4%, 충돌 위험 감소 77.2%, 보행환경 개선 체감 69.2%로 나타났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시는 내달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해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현재는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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