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거 지원 정책 완벽 가이드

  • 등록 2025.09.18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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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인 지원사업

  • 대상 : 귀농인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 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내용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한 자

       - 사업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 내용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내용

 

4. 농촌주택 개량사업

  •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등
  • 지원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2.5억원 / 증축, 대수선 1.5억원
  • 금리 및 상환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주민
  • 지 급 액 : 10년 미만 거주자 월 10만원 /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6만원 지급

 

6.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 사업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 사업내용 :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개축 (신축 및 증축 불가)
  • 지원금액 : 최대 4천만원(총공사비의 80% 보조, 20% 자부담)
옹진군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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