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거주)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공고일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 지원내용 : 실제 이자 납부금 중 일부 지원(연 최대 150만 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3.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
- 사업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시민
- 사업내용
- 임신육아건강교실 및 임산부의 날 주간 프로그램 운영, 홍보·캠페인 등
- 모유 유축기 최대 4주간 무료대여
4.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 업대상 : 임산부, 영유아
- 사업내용
-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1인 50만원 지역화폐)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자,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백만원) 지원
- 임신축하용품 및 출산축하 마더박스 지원
5. 출산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통영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째아 : 1백만원(신청시 100만원 지급)
- 둘째아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후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아 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각각 100만원 지급)
6. 부모급여 지원
- 사업대상 : 0~1세(0~23개월)영아
- 사업내용
- 0세 : 월 100만원/ 1세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7.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 사업대상 : 통영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둘째 이후 자녀(0~4세)를 가정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기본보육료 정부단가의 80%를 지급하되 부모급여, 양육수당,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한 차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