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정책 한눈에 보기

  • 등록 2025.09.18 0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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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2023.1.1. 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신청자격(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2. 무주택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논산시 주소를 두거나 예정인 청년 만 40-45세 이하 / 무주택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충남 道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지원

           충남 사업 신청이 불가할 시(예산소진 등) 39세 이하 청년도 이자 지원 가능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 (2억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지원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 (연장포함 최장 6년)

        - 이자지원 : 최대 4.5% 지원 (기본 3%, 추다 최대 1.5%)

 

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4. 논산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지원

  • 지원대상 : 논산에서 거주 활동하고 있는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만 18~45세 이하 청년 모임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공통 관심사를 가진 청년 커뮤니티를 선발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 지원규모

       - 모임 1개 팀당: 2~3백만원 이내 지원

       - 단체 1개 팀당: 5~10백만원 이내 지원

 

5.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지원

  • 지원대상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자녀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이거            나 국내 정규 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내용

       - 학업장려 장학금

         지급대상: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입학한 신입생

         지급금액: 1인 1백만원

       - 지역대학진학 장학금

         지급대상: 논산시 관내 대학 입학한 신입생

         지급금액: 1인 2백만원

       - 사회적배려 장학금

         지급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및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재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

         지급금액: 중·고등학생 1인 50만원 / 대학생 1인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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