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대응방법

  • 등록 2019.08.12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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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도 미세먼지 등 공기질의 악화로 골치를 앓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이나 다만 그 대응방법이 우리보다 더 엄격하고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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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도심지역의 경우 낡은 경유차 등 오염물질 고배출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인구 약 360만의 독일 최대 도시 베를린은 오래된 디젤차의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베를린 정부는 디젤 택시의 하이브리드 전환을 촉진하고 하이브리드 택시 신규 허가에 대당 2,500유로(327만 원)를 지원한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충전소 설치 확대, 주 정부와 산하 공기업의 전기차 확충, 베를린교통공사의 전기버스 구매를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은 우리와 크게 다른바 없다.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을 감축하려고 '가다 서다'의 반복 정도를 줄이는 쪽으로 도로 운용체계를 개선하거나 시속 30㎞의 저속 운행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도로도 꾸준히 넓히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단체의 제소로 낡은 디젤차의 시내 주행금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곳이 있다. 

 

 

영국 

영국은 자치구별로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에 따르면 한 해 대기오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런던 시민의 수는 9,000명에 달한다. 런던시 당국은 2017년부터 2006년 이전 생산된 노후차량에 10파운드(약 1만 5,000원)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환경부담금을 인상해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 최대 100파운드(약 15만 2,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런던시는 물리적 규제만으론 대륙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보다 친환경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바로 조경사업이다. 런던시는 기존의 도심에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런던시를 국립공원화하는 사업이다. 런던시는 조경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사업을 통한 시민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

일본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인 사이마타현 치바현 등을 중심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디젤 차량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차량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50만 엔(한화 약 5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20세기 세계 제조, 철강 산업을 주도하며 급격한 환경오염 문제를 겪었다. 하지만 OECD는 2010년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환경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 그 비결은 지자체 차원의 엄격한 용수·배출가스·폐기물 관리에 있다”고 평가했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기한 일본은 청정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발된 친환경 기술을 기업들에 보급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일본의 대표적 중공업 제조사인 고마츠의 경우 지하수 냉각기법과 태양광 패널, 친환경 제조 공법을 신규 도입해 공장 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40%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OECD는 일본을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모델을 확립하는데 있어 정부의 의지가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프랑스 파리와 주변 지역은 겨울철에는 차량 배기가스, 난방시설에다 바람이 적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오염 농도가 심각해진다.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연간 4만2,000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조기 사망한다. 

 

대기오염 경보는 대기오염 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치를 넘어설 때 발령된다. 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 입자 크기 10미크론(μm, 1μm=0.001mm) 미만의 미세먼지(PM10)가 50mg/m³을 초과할 때 경보가 발령된다.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면 자가용 이용이 제한되는 대신 버스, 전철,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디젤 차량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디젤 차량 비중이 높은 이유는 1980년대 정부가 디젤 차량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1990년 디젤 자가용은 전체 자가용의 1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2%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집권 사회당 정부는 디젤 차량 감세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2020년까지 파리에서 디젤 차량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시 당국은 디젤 차량 보유 가계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오염 경보 발령 때 실행되는 차량 2부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룬다는 단점이 있다. 몇몇 프랑스 도시에선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크리트에어’(Crit’Air) 등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차량에 크리트에어 스티커를 부착해 해당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다.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면 번호판 끝자리 홀짝수 기준이 아닌, 크리트에어 등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따르면, 크리트에어 시스템을 도입하면 미세먼지 배출을 12%까지, 질소산화물 배출은 10%까지 줄일 수 있다.

 

프랑스 남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은 무엇보다 나무보일러 난방이다. 

 

최소한 별 5개짜리 ‘플람 베르트’(Flamme Verte·환경 단체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나무보일러에 부여하는 환경인증) 라벨이 부착된 난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일반 벽난로의 30분의 1수준이다. 다른 대안은 공동 나무보일러를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 스트라스부르에선 8,000 가구의 난방을 책임지면서도 미세 먼지량은 개별 벽난로 3개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한 발전소가 완공됐다. 

 

자전거 이용률이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스트라스부르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650km까지 늘었다. 여기엔 대중교통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스트라스부르에선 버스든 전차든 교통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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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유럽의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CLRTAP)’미세먼지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국제적 이슈이다. 여러 나라가 얽혀 있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것이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CLRTAP)’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성사되지 않았다. 1960~70년대 북유럽에선 산성비가 큰 이슈가 됐다.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숲이 사라지고 호수의 물고기가 급격히 감소했다. 범인은 영국과 서독으로부터 나오는 석탄 물질로 지목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관계국 11개국이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협력 방안이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1979년 CLRTAP가 체결됐다. 이후에도 99년까지 8차에 걸쳐 각국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자발적 사항과 의무 사항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지금은 유럽 전역과 미국 등 51개국이 가입해 있다. 성공 모델이라는 CLRTAP도 확고한 ‘약속 이행의 틀’을 완성하기까지 27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한·중은 아직 이런 협력의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요한 게 ‘공동 모니터링’이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근거로 대책을 만들자고 하면 다른 한쪽이 수용하기 힘들다. 

 

동북아에도 한·중·일 및 북한·러시아·몽골 등 6개국이 회원국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이란 틀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NEACAP)’을 추진 중인데, 실질적 협력기구로 만드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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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최근 네덜란드의 유서 깊은 한 회사는 ‘황사청정망’이라는 제품으로 국제 특허를 받았다. 이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자연환기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정전기를 일으키는 기술로 미세 꽃가루 입자를 95~100%차단해주고, PM 0.4 극초미세먼지도 절반 가까이 차단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빗물을 막아주고 자외선까지 감소해주는 효과도 있다. 자석식 제품이라 기존 방충망을 제거하고 황사청정망만 밀어 넣기만 하면 설치도 매우 쉽다. 공기청정기보다는 자연환기를 우선시 하는 네덜란드의 자연주의 문화가 돋보인다. 

박공식 kongsik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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