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은 수면용 침대 아니다.. 산업부, 안전기준 제정

  • 등록 2025.06.09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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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용도 유아용 침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분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수면 용도 제품이 아님’ 및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 사용하지 말 것’ 경고 표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사망 73명(2005~2019)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한승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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