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년 차 리셋, 달라지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 등록 2025.05.22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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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정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정서적, 업무적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수는 물론 공직 생활 10년 차 이상의 경우, 복지 수혜의 폭을 늘려 공직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승진과 경력의 전환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소 근무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누적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 가능하다(단, 2016년 연금 개편 후 누진율 하향 조정 있음). 또한 10년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 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 장기재직휴가 도입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으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 퇴직연금 수급 자격 부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퇴직 시 위로금과 재취업 알선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 주거·금융지원 확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무원 특별공급 자격 부여가 가능해지며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근속 10년 이상자에게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상향 조정된다.

 

▲ 유족연금 및 부가금 지급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퇴직유족연금과 함께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이 지급된다. 퇴직유족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유족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된다.

 

공무원 생활 10년 차는 복지 수혜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조직 내 리더십을 확립하거나 퇴직 후 삶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장기 재직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4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한승구 기자 postcosmo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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