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세계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가계부채는 가공할 액수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1월 6일 네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을 공갈, 협박하고 있는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작금의 정치권은 공천과 계파분열 등 당리당략과 세력 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유지와 금배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주권자인 유권자가 표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의 고질적인 직무 유기는 백년하청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거 일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석 달도 안남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과 정부를 향해 계속되어 온현 국회의원들의 총체적 직무유기는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4·13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시한을 정한 2015년 12월 31일 선거구 획정 일정을 어겨서 국회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지금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어 전국 246개 선거구는 이미 사라져 버린 상태이 다. 선거구 실종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혼돈의 세계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사실상 국회는 무책임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1월 13일까지 의정활 동보고 등을 할 수 있어 여유가 생긴 상황이다. 어쩌면 그들은 선거일 120일 전 부터인 2015년 12월 15일 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4·13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천을 받고 뛸 예비후보들인 정치신인들의 분노와 고통을 즐기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회가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겠는가.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기호결정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경우 다수의석순, 무의석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 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은 혼돈의 연속이다. 야권에서의 줄 이은 탈당사태로 정당번호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명함에 함부로 번호도 적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급기야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지 말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치신인은 물론 기성정치인들조차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4·13 선거를 궁여지책 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낙선자들의 반발로 인한 선거무효 소송으로 국가적 재난이 올 수 도있는 것이다. 아주 늦었지만 이쯤에서라도 적어도 예비후보와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현역기득 권을 접고 선거구와 선거법 등 여야합의가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4·13총선을 위한 기본준비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245명과 비례 대표 5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최근 기존야 당은 물론 야당에서의 탈당파들 중심으로 더민주당, 국민회의, 국민의당 등등 이름을 바꾼 기존정당들이 신생 아닌 신생 정당으로 출현하고 있다. 어느 정당으로 공천을 받을까 고민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정당 이합집산의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4월 13일 총선 90일 전인 1월 1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인 3월 24일 전까지 하면 된다. 기회주의적인 공직자들이 많이 있어 마지막 날까지 눈치를 보면 비례대표입후보 여부의 실익을 계산할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은 1500만원이다. 국회의원 피선거 거권은 25세 이상으로 법으로 정한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회의 원이 되려면 돈과 줄이 있어야 했다. 4당 5락, 전국구가 돈국구였다. 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당내 공천문제로 여나 야나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오픈프라이머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영남에서는 여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 야당도 호남에선 지팡이만 꽂으면 당선으로, 본선거보다 당내 공천이 더 힘든 고비였다. 여론조사가 강화되고, 당대의원 30, 국민여론 70 등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다. 이제는 국민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선거 날 한번이면 족하지 어떻게 국민이 매번 선거한단 말인가. 오죽 정당이 제구실을 못하면 변덕스런 여론 눈치나 보고 당내문 제를 국민에게 묻는가. 독일처럼 선진국 정당다움을 배워보자.
요즘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에 대해 엄격해졌다. 좀 더 치밀하게 법대로 하면 상당수가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선거비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로 남아 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예비후보나 정치신인 등 국회의원선거 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하는 대로 기탁금을 내고, 비례대표 국회 의원선거를 제외한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선거구 선거 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선거보전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이고,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받는 경우는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 돌려받는다. 국회의원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적어도 10% 이하로 득표할 것이라면 가계를 위해 안 나오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제대로 된 선거법으로 4·13총선 반드시 성공해야
우리나라는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이번 4·13총선에서는 선거구조차도 법적 획정기한을 넘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인구 최대선 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2:1로 조정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결정한바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여 희망적인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당 추천 위원들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결국 선거구획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위원장은 사퇴까지 하였다.
현재 의원정수는 300인(지역구: 246인, 비례대표: 54인)이다. 여야는 국민적 원성을 의식하여 300석 한도 내에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면적은 넓으나 인구는 과소하고, 도시중심의 선거구는 면적은 작으나 인구는 과밀한 정도를 고려하여 253석과 47석으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 방식에서는 현행대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균형비례대표제 등으로 대립하면서 합의를 못보고 있다.
4·13총선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로 구분하여 결정된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당선인은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다.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 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 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현재 현행법에서 선거 형식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 표제이다. 이렇게 해서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한 의원 1명을 선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도 많다. A 선거구에서 갑·을·병·정 4후보가 나왔을 경우, 극단적인 사표는 선거구민의 3/4 인 75%-1표에 이른다. 즉, 갑 후보가 25%, 을 후보가 25%, 병 후보가 25%-1표, 정 후보가 25%+1표를 받을 경우 당선인은 차점자인 갑과 을 후보 보다 겨우 1표차인 정 후보가 25%+1표로 당선이 된다. 이 경우 A 선거구에서는 1/4 정도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구에서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선진국에서는 결선투표제로 이를 보완하거나 비례대 표제 확대를 병행한다. 적어도 자기 선거구에서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해야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는 정당의 지지율=득표율=의 석률이 1:1:1 정도로 거의 일치한다.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거나 사표가 방지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있는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따로 투표 하여 그 중 정당에 투표한 수를 각 정당별로 합계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계산하고 각 정당의 후보자 리스트에서 정당득표율 만큼 당선인 수를 정한다. 즉,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자면서 오히려 여야가 법을 어기면서 선거구획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2015년 12월 15일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어디가 자기 선거구인지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예비후보자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현재 등록된 선거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이미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허용하고 선거운동도 지속하도록 예외적으로 편리를 봐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누군가가 4·13총선이 무효라고 헌재에 소원하면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물론 공식 선거기간은 14일간으로 선거일 4월 13일 전일까지이며 현역이나 예비후보나 공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역 프리미엄이 있어 정치신인인 예비후보가 얼굴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기간을 법적 으로 보장하여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120일 정도 준 것인데, 이를 마치 현역 의원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정치발전은 난망인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고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오픈라인을 통한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치신인을 위한 법적 조항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편법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적어도 정치권은 즉각 선거구 획정을 확정짓고 예비 후보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이런 점에서 총체 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이러한 예비후보들의 분노가 4·13총선에서 역발상의 결과로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이 과거처럼 수동적이지 않고 정치적 무관심으로만 일관되지 않고 있어 4·13총선에서 집단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거부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고 정치권은 주권자의 힘으로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VOD, IPTV, 아프리카방송, 케이블 등 수많은 IT 혁명의 창조물들이 기존 정치권을 제대로 압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