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시장직 상실…'선거법 위반' 집유 3년 확정

  • 등록 2024.11.28 10:33:43
크게보기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7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엄정권 대기자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