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종이문서로 결재·출력·보관하는 계약업무를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하여, 11월부터 종이 없고 방문 없는 ‘서초 스마트 계약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계약업무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종이서류에 도장날인 및 수기 결재하여 연간 약 25만장의 종이서류가 편철작업을 거쳐 서고에 보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서초구는 도장과 결재를 행정전자서명으로 대체하여 종이 출력 없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서류를 편철하여 서고에 보관하던 방식을 업무관리시스템에 전자보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 계약 담당부서에서도 계약단계별로 불필요한 계약서류 출력을 자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보관함으로써 인쇄용지 및 사무용품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 감축과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초구는 연간 20여만장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절감된 종이는 30년생 소나무 14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이다. 소나무 한 그루 기준으로 탄소흡수량을 8kg로 가정하면, 총 1.12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예상된다.
또, 계약업체는 계약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7~8회 이상 구청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서초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받을 수 있는 계약서류들은 방문 없이 전자로 접수토록 하여 계약업체가 구청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청 개별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할 때 수기제출하던 것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구 계약 담당부서(재무과)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업무를 간소화한다.
이 외에도 기존 동일업체 수의계약 시 적용하고 있는 횟수제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계약도 추진한다. 수의계약 시 횟수제한 규정은 특정업체 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간 부서별 5건, 구 전체 7건 이하로의 제한기준이 있다. 서초구는 지역 내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부서별 7건, 구 전체 9건 이하로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업체 계약 이행률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초 스마트 계약행정’을 통해 계약업무의 전자화로 지구촌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나아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친환경 도시, 청렴한 도시 서초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