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생활임금 1.7% 인상…월 245만여원

  • 등록 2024.09.30 19:11:56
크게보기

경기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지난해 대비 1.7% 인상한 시간당 1만175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7.1%(1720원) 많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5만5750원으로 올해 대비 4만180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17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엄정권 대기자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