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특화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등 대상 공모

  • 등록 2024.09.26 1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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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하고, 청년·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앞서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충청 호남 영남 등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열었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60일간 공모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유형은 4가지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고, 임대료는 통합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돕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은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엄정권 대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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