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8일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특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 각각 12건, 7건, 7건으로 총 26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번에 도입된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이다.
1. 정주여건 개선
1)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교육부)
2)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국토부)
3)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행안부·국토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5)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6)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행안부·해경청)
7)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8)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 근거 마련 (행안부·해수부)
9)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여가부)
10)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참여 확대 (문체부)
1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 시 우대 확대 (농식품부)
12)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시설 설치사업 우대 확대 (환경부)
2. 생활인구 확대
1)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교육부)
2)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산림청)
3)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로 관광인구 활성화 (문체부)
4)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농식품부)
5)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농식품부·국토부)
6)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 (고용부)
7)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고용부)
3. 지역경제 활성화
1)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 (해수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범위 확대 (행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3)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행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4)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 (농진청)
5)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식약처)
6)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기준 완화 (여가부)
7)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기준 완화 (여가부)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용역 차질 없이 진행 중...
지방자치연구소는 7월 24일 착수보고회를 마치고 연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89개 인구감소지역담당자에게 ‘인구소멸위기 대응 특례 발굴/신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제안 받고 있으며,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학술 논문, 정책/연구 보고서,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공유하였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