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 등록 2024.08.02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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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충북 괴산군청 중회의실에서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본 연구용역은‘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본지 발행사인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한 용역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지난 2021년 10월 전국의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이미 36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했고, 올해에는 추가로 34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은 올해 목표인 34개의 특례법안 발굴을 위한 여러 연구용역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연구소는 오는 11월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실태 파악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법안 발굴하는 등의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 문제가 특히 심각한 89개 시‧군‧구 간 연대와 협력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표할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 8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협의체이다.

 

10명의 자문위원 위촉돼

 

이 날 열린 회의에는 송인헌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괴산군수),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자문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앞서 박경현(국토연구원), 최정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조상필(전남연구원),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임준홍(충남연구원), 변혜선(충북연구원), 마강래(중앙대학교 교수), 염지선(한국행정연구원),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자문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본 연구용역에도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인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며 “89개 인구감소지자체의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 및 특례를 발굴하여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연구용역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착수보고는 최원재 전문연구원이 맡아

 

최원재 전문연구원은 착수보고를 맡아 “89개 인구소멸지역이 지정된 2021년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현상을 경험한 시기이다”며 “이러한 현상은 가깝게는 지역 경제와 활력을 저하시키고, 더 길게는 지방 소멸까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용역과의 차별성으로 ‘해외 경험이 많은 젊은 연구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실제 작동할 수 있는 특례법안 발굴’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자문위원 호평·조언 쏟아져...“말씀한 내용 참고할 것”

 

보고회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문위원들의 호평과 격려, 조언이 쏟아졌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남연구원의 조상필 자문위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잘 설정 됐다”며 “지방재정법 등 다양한 법률상의 규제 사항들을 제거하거나 완화시켜서 지자체가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의 변혜선 자문위원은 “각 지자체별로 이제 어떠한 특례가 필요한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 정부의 시각과 지자체 시각이 겹치는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는 것도 연구 기관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는 “89개 지자체의 공통점을 찾아서 공통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한편, 개별 지자체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특례법안 발굴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여러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내 놓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이경엽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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