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약자에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4.06.07 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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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에 휴대용 SOS 비상벨·안심 경보기 등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5월 3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 안전 약자 등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안전 약자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서울시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들에게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됐다.

 

이 조례는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1만 명에게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가 한 세트로 구성된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보급하기 시작한 바 있다.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 상황에서 나(me)를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작동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무음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또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안심 경보기’에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

 

김원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이경엽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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