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는 1월 3일 류경완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이 경남 도내 해양 오염의 주범인 해양쓰레기와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체계 △관련 용어 정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경남 도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항, 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하는 데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와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류경완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어민들이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미래 세대의 청정한 해양자원을 보전하는 일은 필수”라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도내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과 차단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정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