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34세까지만(유동적)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 괜찮아 보인다. 월 100만 원씩 납부 가능하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르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Q.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기준이나 무주택요건 등이 청년 전용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가입 기간, 납부 횟수, 납부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이자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담대 대출이자가 최저 1.5%라고?
소개한 청년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청년 청약통장이 계획대로 출시된다면 1년 후인 2025년 2월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그런데 서울아파트 분양가가 6억 이하는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기회가 많지 않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1.5%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4.8억까지는 저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기혼이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아쉽지만 39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40세 이상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출금리는 2.2%이다(소득이 높으면 3.6%). 여기서 결혼하면 0.1%p 대출이자가 줄어들고 첫 아이 출산을 하면 추가로 0.5%p 줄어들고 둘째를 낳으면 추가로 0.2%p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서 최저 1.5%까지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이를 둘 이상 낳아도 대출이자 최저 하한선은 1.5%다. 파격적이다.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최저 1.6%로 줄어드니까 일단 대출이자는 무척 착한 건 맞다. 현재 계획에는 고정금리라고 돼 있어 중간에 이자를 올리는 일은 없을 거로 보인다.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하니 좋은 조건일 때 대출받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사람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란다.
고민은 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지 모르니 대출받아서라도 지금 꼭 내 집을 마련해야 해?’, ‘대출이자는 착하지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나중에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냐?’ 이런 고민이다. 고령화 속도나 출생률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
내 집 마련도 해야 하고, 마련하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연금 계좌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도 받고 싶고 공제회도 가입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청약통장에서 최대 4.5%이자 준다니 설령 청약통장 기능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단 청년청약통장부터 가입하는 게 좋을 거 같다.
2024년 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니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까지 정해질 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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