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버대연합회 등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체계적·안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 연합회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이 포함된다.
조례는 또한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등에 대해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시장은 연합회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연합회 등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가 부산시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합회 등의 활동이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거나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