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세 번째는 ‘조례발의’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조례발의’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돼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조례발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선행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 번째는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은 물론 광역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 실태, 최근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새롭게 제정되고 개정된 조례 현황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나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회문제 등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면서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방안이 바로 조례이기 때문이다.
2018년 전국 최초로 ‘몰카 안심 화장실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마음 놓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든 조례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 안전 점검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계도, 안심 화장실 홍보 등을 통해 불법촬영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조금이나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역량 강화이다. 조례발의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처(국·과) 조직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조례발의를 뒷받침할 전담 인력과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지방의회에도 입법담당관이나 입법지원팀 등 전담 부서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입법 활동을 전담하는 입법담당관이나 입법지원팀 신설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증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4년마다 새로 선출되는 초선의원 비율이 70~80%에 달하는 현실에서 지방의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의 인력 증원과 입법 전담부서 신설에 있다.
조례를 들여다보면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조례 유무에 따라 주민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도 다 다르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대략 300~600건 정도이고, 광역자치단체는 700~1,100여 건 정도 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현재 경기도 조례가 1,11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강남구의 조례는 293건, 경남 진주시는 430건, 충남 천안시는 623건, 대구 수성구는 376건 등이다.
24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발의에 대한 ‘꿀팁 3가지’를 전격 공개한다.
첫째, 목표를 가져야 한다. ‘회기 때마다 1건의 조례를 발의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조례발의가 생활화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 지역 문제나 사회문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조례발의이다. 셋째, 지방의회 전담부서를 신설하라. 지방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 평가 항목이 바로 ‘조례발의’인 만큼 지방의회 입법팀(입법조사팀, 입법지원팀) 등의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시대에 걸맞은 조례 제정과 개정은 물론이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와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 ‘조례발의’에 대한 3편의 투고를 마친다.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항상 연구하는 지방의원이 되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