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써,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는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한다. 또한,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