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4월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혜택으로는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 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등이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한다. 이를테면 중앙의 하향식 특구선정방식이 아닌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 선정, 권역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역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