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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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U(The Voice of Us) 편집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 tvU(The Voice of Us) 의 편집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

  1. ① 인터넷신문 tvU의 편집권은 등록된 편집책임자에게 있다.
  2. ② 편집책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기사의 취재·작성·편집·게재·수정·삭제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3. ③ 발행인과 경영진은 편집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사의 취재·보도 및 편집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4. ④ 광고주, 협찬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당, 기업, 단체 및 외부 이해관계자는 기사 내용이나 편집 방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⑤ 편집부는 편집책임자의 편집방침에 따라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보도의 기본원칙)

  1. ① 모든 보도는 사실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취재원은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하고 균형 있게 반영한다.
  3. ③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4. ④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사실로 보도하지 않는다.
  6. ⑥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보도하지 않는다.

제4조(정정보도 및 반론권)

  1. ① 보도 내용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또는 수정한다.
  2. 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3. ③ 정정보도는 최초 보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광고와 기사의 구분)

  1. ① 광고와 기사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2. ② 협찬 또는 광고를 받아 제작한 콘텐츠는 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협찬", "공동기획" 등을 명시한다.
  3. ③ 광고나 협찬을 이유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판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

제6조(편집책임자)

  1. ① 편집책임자는 인터넷신문 등록 편집인으로 한다.
  2. ② 편집책임자는 편집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책임을 가진다.
  3. ③ 편집책임자는 기사의 게재, 수정, 삭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4. ④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윤리적 문제는 편집책임자가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제7조(언론윤리)

  1. ① 기자와 임직원은 언론윤리를 준수한다.
  2. ②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③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독자에게 공개하거나 취재에서 회피한다.

제8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편집책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행인이 결정한다.


부칙

  1. ① 이 규약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신문 현황

  • -매체명 : 인터넷신문 tvU(The Voice of Us)
  • -발행법인 : 지방자치연구소㈜
  • -발행인 : 이영애
  • -편집책임자(편집인) : 이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