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보천리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오는 11월 2일 시작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및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일환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연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합산했을 때 10년이 넘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득 등 여타 자격조건과 관계 없이 분기별 25만 원 씩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3분기 기본소득까지 지급이 완료됐다.
4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0월 2일~1996년 10월 1일 생이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